"정부가 안심시킨 뒤 판문점 압송"

입력 2023-03-09 18:10   수정 2023-03-10 00:52

2019년 벌어진 ‘탈북 어민 강제 북송’ 사건에서 정부가 탈북 어민에게 “다른 곳으로 이동한다”고 안심시킨 뒤 안대를 씌우고 손을 묶어 판문점으로 압송한 정황이 확인됐다.

9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,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보실은 경찰특공대에 군사분계선까지 탈북 어민들을 호송하라고 지시했다.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해 안대가 벗겨지자, 어민들은 북송 사실을 알게 돼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 행위를 했다.

정 전 실장은 공동경비구역(JSA) 정보과장으로부터 휴대폰 영상통화를 통해 이 같은 강제 북송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. 탈북 어민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. 당시 정부는 “중대범죄를 저지른 이상 받아줄 수 없다”는 이유를 내세웠지만, 검찰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강제 북송으로 침해됐다고 보고 정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.

“대한민국 국민이 죄를 저질렀다면 북송이 아니라 법원 재판으로 처벌받게 해야 한다”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. 공소장에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실무부서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송환을 밀어붙인 정황이 적혀 있다.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“선박 자체가 증거가 된다” “정식 수사해야 한다”고 서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.

그러나 서 전 원장은 “그냥 해. NSC에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. 우리는 그냥 그 의견을 내”라며 북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. 서 전 원장 등과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북송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입장에도 “남북한 간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 북송이 가능하다”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최한종 기자 onebell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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